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19:0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 승강기 내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의 ‘무음 비디오’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에 위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치마 밑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6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6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 부위 등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