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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2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19:0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 승강기 내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의 ‘무음 비디오’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에 위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치마 밑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6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6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 부위 등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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