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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6 2015고단6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16:30경 평택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남녀공용화장실에서 그곳 용변칸에서 옆 용변칸 내부를 사진촬영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머물러 있던 중 피해자 E(여, 18세)이 소변을 보기 위해 옆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아이폰5C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의도로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틈 사이로 위 스마트폰을 밀어넣어 피해자를 촬영하다가, 또다시 좌변기에 앉아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위 스마트폰을 밀어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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