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16:30경 평택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남녀공용화장실에서 그곳 용변칸에서 옆 용변칸 내부를 사진촬영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머물러 있던 중 피해자 E(여, 18세)이 소변을 보기 위해 옆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아이폰5C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의도로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틈 사이로 위 스마트폰을 밀어넣어 피해자를 촬영하다가, 또다시 좌변기에 앉아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위 스마트폰을 밀어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