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228295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소178012 대여금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이유

원고가 이 법원 2009가소178012호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6. 3.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0년 7월경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확인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