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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2204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2216 매매대금 사건의 2009. 3. 3.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2216호로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9. 3. 3.자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2009. 3. 21.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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