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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5구단2260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6. 14.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6. 6. 22.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2016. 3. 23. 15:15)에 출석하였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정되어 고지된 제2회 변론기일(2016. 4. 27. 11:00)에 불출석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 적법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제3회 변론기일(2016. 5. 11. 11:00)에 불출석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2. "이 사건 소가 2016. 6. 14. 소취하 간주되었으나 원고가 외국인으로서 한국법에 무지하여 발생한 일이므로 다시 한 번 기일을 지정하여 달라'고 하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소취하 간주의 효력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제2회, 제3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1월 이내에 원고는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16. 6. 14. 소취하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6. 6. 14.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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