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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3가합361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에게 별지 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는 1995. 11. 6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 양주군 AD, AE(현 양주시 AF, AG) 일대 택지에 대한 AH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1997. 5. 6.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각 받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위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1997년에 위 지구에 1단지 792세대(전체 공공분양, 이하 ‘이 사건 1단지 아파트’라고 한다), 2단지 1,935세대(공공분양 368세대, 근로복지 1,000세대, 공공임대 567세대, 이하 ‘이 사건 2단지 아파트’라고 한다)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하였다.

다. 피고는 2000. 6월경 이 사건 1단지 아파트 전체 792세대, 2000. 2월경 이 사건 2단지 아파트 1,935세대 중 1,934세대를 공공임대분으로 건설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추가된 공공임대분 세대에 관하여 이 사건 1단지 아파트는 2000. 6. 28.경, 이 사건 2단지 아파트는 2000. 2. 22.경 각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0. 1월경 이 사건 1단지 아파트를, 2000. 11월경 이 사건 2단지 아파트를(이하 이 사건 1, 2단지 아파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 각 준공하고, 2002. 6. 30. 이 사건 개발사업의 준공을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5년간 임대한 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도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별지 2 표의 ‘동, 호수’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를 같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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