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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2 2015고단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27.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단오타운 쪽에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택가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부근에 있는 ‘H미용실’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정지 하였다가 갑자기 후진하여 피해자 I 소유의 J 그레이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약509,83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순차적으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K에 있는 ‘L’ 앞 도로를 교동사거리 쪽에서 임당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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