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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1 2014고단4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1. 05:30경 C SM5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내손동 롯데마트 앞 노상을 안양농수산물센터 방면에서 계원예술대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안전 운전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5세)의 E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1. 05:50경 C SM5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13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덕고개 사거리 방면에서 포도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승용차의 왼쪽 앞 문 부분을 들이받아 견적 미상의 피해를 입히고,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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