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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9 2017나1376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망인이 이 사건 시설의 거실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일어나던 중 넘어진 것이 아니라 망인이 혼자서 이 사건 시설의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 바닥의 물기 때문에 미끄러지면서 크게 넘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시설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들 주장과 같은 경위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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