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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1 2016가단1940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I(J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2. 1. 전북 임실군 K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L(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와 장기요양보호입소계약을 체결한 후 입소하여 요양을 받았다.

망인은 입소 당시 치매로 인한 심신의 기능장애 상태로 장기요양 3등급의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4. 5. 16. 16:20경 이 사건 시설의 거실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일어나던 중 넘어지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19 구급차량으로 M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 진단을 받은 후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4. 5. 19.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2014. 5. 26. 우측 고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6. 2. 14. 19:00경 전북 임실군 N에 있는 O수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의 원인으로 '상세불명의 자연적 원인에 의한 자연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은 2016. 2. 14.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 D, E, F, G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시설과 보험기간을 2013. 11. 19.부터 2014. 11. 19.까지로 정하여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고령의 치매환자로 낙상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설은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 망인이 홀로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

망인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시설의 과실로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치료 중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의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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