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 중 ‘18시경’을 ‘18:51경’으로 고치고 원고들은 G가 작성한 경과기록지(갑 5호증의 3) 기재를 근거로 망인이 18시경에 피고 병원에 재내원하였다고 주장하나, G는 재내원 후 사망시까지 망인을 진료한 사실이 없고, 위 경과기록지는 망인 사망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 기재된 재내원 시간이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망인을 직접 진료한 응급실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기록지(갑 5호증의 1)에는 망인의 재내원시간이 18:51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시경이 망인의 정확한 내원시간이라 할 것이다. ,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최초 내원시 비정상적 심전도 소견을 보였고, 상복부 통증이나 오심 증상도 혈액검사상 아밀라제 수치와 간수치로 보았을 때 만성췌장염이나 알코올성 간염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초음파검사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심근허혈이나 심인성 쇼크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였어야 하고, 특히 망인이 퇴원 후 1시간만에 재내원하여 심한 복통과 오심,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이전 심전도 검사에서 심근허혈을 배제할 수 없었다면 심전도 검사와 심장효소검사를 재차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의사에게 망인의 내원 사실조차 알리지 않아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병실에 입원한지 10분만에 망인이 심정지,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