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03 2018나844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망 A가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할 당시 위 화장실에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안전설비(미끄럼 방지 처리 및 안전손잡이 등)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화장실 바닥의 물기 등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러한 피고들의 화장실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 또는 화장실 내에 위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위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골절 환자인 망 A가 보호자 없이 혼자 위 화장실에 간 것이 위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