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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15: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밤 실로 147에 있는 두 암 타운 아파트 110 동 앞 왕복 6 차로의 도로를 두 암지구 입구 삼거리 방향에서 두 암 교차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48세) 이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 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07,738원이 들 정도로 피해 자의 투 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CCTV 영상 캡 쳐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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