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2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3 차로를 만수동 방향에서 동 암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마침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20세) 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739,3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