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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19. 15:55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송내동 소재 송내아이파크아파트 107동 앞길을 107동 쪽에서 106동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단지 안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후방에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상 등으로 의식 없는 식물인간에 준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견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수사보고(사고경위 cctv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자측과 합의) - 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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