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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4: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화산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1톤 포터 화물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6. 2. 15:05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 치료 중이던 영천시 오수1길 10에 있는 영남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영천병원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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