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17:0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흥4교 방면에서 정왕4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50km인 공단지역 2차로의 도로로서, 1차로는 차량이 진행하는 반면, 2차로는 노상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노상주차구역을 따라 피해자 E이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66.7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인 노상주차구역에서 1차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8. 6. 18:08경 시흥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발생에 있어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