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41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17:4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107동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8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개새끼야! 이 자식 너 몇 년생이냐 왜 반말 하냐 ”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좌측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1월 ~ 8월 2월 ~ 10월 4월 ~ 1년 양형기준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2월 ~ 10월)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인자 : 자백, 주취범행 반복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