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호서로 231번길 북수7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자이아파트’ 방면에서 ‘호서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주변이 어둡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날 22:03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D병원’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신경인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 횡단보도 사고 [선고형의 결정] 결과 중하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