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88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대전 유성 C 소재 D의 처 E의 자택 내에서 E, E의 동생 F, D의 형수 G가 있는 자리에서 " 그 사람이 고소를 했대.

1,000만 원을 안 갚아서. 그런 데 3,000만 원을 받아야 된다 해서 간통죄로 고소를 했대.

자기 남편이 ‘ 무슨 1,000만 원을 꿨는데 3,000을 달래 ’ 그랬더니 뭐 정신적인 몸값 이래. 그래서 자기 남편이 ‘ 몸값이 3,000밖에 안돼 ’ 그랬대요

‘ 언니,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데 간통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잖아

’ 아무튼 그랬더니 정신적 피해하고 뭐 돈 꿔 간지가 오래 되가지고 뭐 그렇게 해 갖고 스토커처럼 따라 다니고 그래서 3,000만 원 요구한 거라고 하더라

고 언니가 분명히 그 얘기는 하더라고.

‘ 간통죄로 고소를 했어

’, ‘ 그러면 D 원 장님이랑 언니, 잤어

’ 그랬더니 ‘ 얘, 우리 남편이 고소를 했는데, 안 잤어

얘, 스토커처럼 따라 다녀서 정신적 피해가 그렇다는 거지 뭐’ 스토커 따라다닌 것 하고는 간통죄가 안되지. 그래 갖고 3,000을 요구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 꿔 간 돈만 받아야지.

꿔 간 돈이 1,000만 원인데 왜 3,000만 원을 받아 ’ 그러니까 돈이 엄청 없대요.

너무너무 답답하대요

" 라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H이 피해자의 남편과 짜고 D을 간통죄로 허위 고소한 후 정신적 피해 명목으로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낼 것과 같은 행동을 한 것처럼 말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 인과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과 짜고 D을 간통죄로 허위 고소한 후 피해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내기로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