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경까지 E 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하반기에 F를 무용학과 교수로 특별 채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같은 과 교수인 피해자 G가 F의 자격을 문제 삼아 반대하여 채용이 어렵게 되자 2013. 11. 중순경 E 대학교 예술대학 무용 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 그 논문 때문에 안 돼 갖고 얘네들이 그러면은 논문이 어떤가 보자. 쟤네들이 그렇게 나온 거 같더라고.
그랬더니 선생님 논문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표절이 나왔는 모양이더라
고.’, ‘ 그랬더니 자기네 들이 지 금이라도 F를 받아 주면은 없는 것처럼 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서의 의뢰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일단 스톱시켰어.
’, ‘ 그런 애들은 선생님만 오케이 하면 F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라고 말하고, ( 피해 자가) ‘ 그런데 내가 오케이를 해서 그거 다 무마를 시키겠다 이 거지 ’라고 묻자 ‘ 응’ 이라고 답변하고, ‘ 딱 선생님 논문을 이렇게 딱 했더니 딴 거는 하나도 안 뜨고 E 대학교 그 자기네 들 선생님 논문하고 H 논문이 딱 뜨더래. 그래서 그거 봤대.
봤더니 한 페이지인가 두 페이지인가 하여튼, 내가 선생님한테 첫 페이지만, 두 페이지인가만 빼놓고 다 똑 같더래.’, ‘ 선생님 임용될 때 석사 박사 임용됐으니까 석사 박사만 해 갖고 I 대학교하고 J 대학교만 보냈어.
보내
갖고 걔가 나오면 은 학교 걔가 나오기 전에 다 무마시키는 걸로 하자. 오늘 내가 만나기로 해 갖고.’, ‘ 이제 그게 표절이냐
이제 임용 때 한 거니까 징계 수위가 나와야 돼.’, ‘ 얘 네 들은 자기네 들은 징계로 양이 안 찬다.
우리는 하겠다.
그 다음에 학교에 제시한 거 외에 알파로 우리는 바깥에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