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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104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금전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C이 피고의 허락 없이 연대보증인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하였다.

나. 인정사실 1) C은 2012. 12. 1.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내용을 기재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금전차용증서 중 연대보증인의 성명란에 피고의 이름이 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금전차용증서 상의 인영이 피고의 도장에 의하여 현출되었음을 인정하였다.

3) 원고는 2014. 4. 27.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 통화를 하였다. 피고 : 저 이거 못 찍는다고 그랬어요. 원고 : 어 피고 : 저 이거 도장 안 찍는다고 그때 그랬었어요. 원고 : 근데 피고 : 근데 사장님(C)이 “아이,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찍어줘” 이러시더라고요. 원고 : 응 피고 : 그래서 그냥 “뭐 나중에 나한테 뭐 피해 없는 거죠 ” 그랬더니 “아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거 그 때 그냥 도장 드렸던 건데.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전화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 본인의 허락 하에 C이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금전차용증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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