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 02:1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가 운 영하는 “E 주점 ”에서 그전부터 서비스가 좋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얘기 좀 하자, 이리 와 봐라” 라고 고함을 질러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가 뒤따라가 출입문 계단에서 붙잡았고,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피고인은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점 입구 앞 노상으로 나와 또다시 자신을 쫓아온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주점 입구 간판을 향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 9번 늑골 골절, 다발성 좌상( 양측 흉부, 양측 상완 부, 좌측 등 배주, 좌측 대퇴부)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의 입구 앞에서 주점 간판을 향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그 충격으로 벽에 부착된 간판이 벌어지게 하여 그 수리 비 20만원 상당과 간판 위에 설치되어 있던 스피커가 바닥에 떨어져 그 수리 비 30만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영수증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