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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9 2014고단1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8.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2. 02:5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박달1차한신휴플러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4 씨유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활 환경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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