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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3고단7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말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앞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대구역 부근에 오락실이 매물로 나온 것이 있는데 이를 인수받아 직접 운영해보고 싶은데 7,000만원을 투자하면 한두달 안에 투자금을 벌 수 있다. 수입은 반반씩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오락실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락실을 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오락실 투자금 명목으로 2013. 5. 31. 700만 원, 2013. 6. 4. 1,100만 원, 2013. 6. 27. 4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일명 ‘F’의 통화내역 없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1회의 벌금형만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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