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0.25 2013고단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2. 10.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3고단167]

1. 피고인은 2012. 11.경 공주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공주시 F 토지를 보여주면서 “반반씩 공동 투자하여 추후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 이익을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카드 사용 대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자신 몫의 투자금을 낼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2. 5.경 400만원, 같은 달 11.경 2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백제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경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사별한지 오래 되었으니 같이 살자. 같이 살 아파트를 구입해서 명의를 이전해 주겠으니 아파트 구입비용과 등기 비용 등을 빌려 주면 아파트를 구입하여 명의를 이전해주겠다.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돈이 나오면 빌려준 돈을 전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를 구입하여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카드 사용 대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4.경 현금 100만 원, 2013. 2. 13.경 현금 500만 원, 2013. 2. 18.경 현금 300만 원, 2013. 2. 하순경부터 2013. 3.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