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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6936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피상고인

하나케이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5인)

피고,상고인

삼원온스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김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8. 19. 선고 2020나204820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삼원온스파 주식회사(이하 ‘삼원온스파’라 한다) 소유의 동두천시 (주소 생략) 공장용지 6,787㎡ 외 2필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 5개 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2,743,82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2) 삼원온스파는 2020. 2. 20. 서울회생법원 2019하합100171호 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2020. 3. 4. 삼원온스파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의 작성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9타경6044호 , 2019타경6075(중복)호 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근로복지공단은 2017. 3. 21.부터 2019. 2. 19.까지 삼원온스파 소속 근로자 58명에게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일부로서 합계 215,955,690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근로자들의 삼원온스파에 대한 215,955,690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대위 행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20. 4. 22.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된 2,592,403,302원 중 ① 합계 267,667,194원을 임금채권자 54명(각 1순위)에게, ② 근로복지공단의 대위변제금(체당금)에 해당하는 215,955,690원(2순위) 및 동두천시의 당해세 35,013,090원(3순위)을 각 피고에게, ③ 2,073,767,328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4순위)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이의 진술 및 이 사건 소 제기

원고의 대리인 소외인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배당순위 2번 근로복지공단의 대위변제금(체당금)’에 해당하는 215,955,690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0. 4.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리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415조의2 본문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에 따른 임금 등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이하 통칭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종래 조세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이 그 배당금을 교부받아 각 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하여 온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직접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최우선임금채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는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에 따라 해당 채권(이하 ‘체당금채권’이라 한다)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근로자와는 달리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없다는 뜻일 뿐, 근로복지공단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면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를 한 경우 등과 마찬가지로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고,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변제받게 된다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참조).

3.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하고 취득한 체당금채권은 별제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다만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의 대위변제금(체당금)에 해당하는 215,955,690원을 2순위로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에는 잘못이 없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가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채권에 기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담보물권자의 별제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고 해석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상당액 215,955,690원이 담보물권자인 원고의 별제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15,955,690원이 삭제되어야 하고, 이는 담보물권자로서 배당이의를 제기한 원고에게 전액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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