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사건의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표상 3순위로, 피고는 채무자 B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최우선임금채권인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 수령을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상 1순위로,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5조의2 단서에 따라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있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와 규정 내용상 모순적이기는 하지만, 모순되는 규정간 선후와 해석이 명백하지 아니하고, 채무자회생법은 2014. 12. 30. 신설되어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 발생 임금 등 채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호 판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배당절차에서 별제권자의 권리가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2.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는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채권은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