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조세채권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한 경우,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가 신설·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최우선임금채권에 관하여 임금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본문에 따라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조 단서 규정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 에 따른 우선변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 제412조 , 제415조의2 , 제473조 , 제475조 , 제476조 , 제477조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 제412조 , 제415조의2 , 제473조 , 제475조 , 제476조 , 제477조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공2003하, 1582)
원고,상고인
에프에이치1605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경인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한국오쿠보의 파산관재인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12. 11. 선고 (청주)2018나26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5조의2 규정에서 체당금채권자와 담보권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
가. 채무자회생법 제411조 , 제412조 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저당권 등의 담보권자 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 제475조 , 제476조 , 제477조 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 ‘조세채권’이라 한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을 재단채권으로 정하면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조세채권에 관하여 한 교부청구는 그 담보물권자가 파산으로 말미암아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채무자회생법상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교부청구를 한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을 하되, 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이를 수령하여 재단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원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신설·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호 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선순위인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등 채권(이하 통칭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금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채무자회생법은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하여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호 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위에서 보았듯이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 배당을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그 배당금을 수령하여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행사하는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도 인정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 사건 조항 본문에 따라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고 그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
한편 이 사건 조항 단서, 즉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문제 된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나아가 이 사건 조항 신설 전과 달리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다만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된다)조차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담보물권자가 파산으로 말미암아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결과를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파산채무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최우선임금채권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배당금을 대신 수령하게 되었다.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은 위 배당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조항 단서가 근로복지공단이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우선변제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