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피고의 보령화력본부 송전용 접속설비 고객부담공사시행계약(이하 4개의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체결하였다.
순번 공사명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금액 (부가세 별도) 정산금액 (부가세 별도) 1 보령화력 345kV 노후 송전선로보호반 교체관련 계통보호전송장치 교체공사 2011. 5. 19. 2011. 5. 24.~ 2011. 5. 27. 101,744,800원 99,983,000원 2 보령화력 1, 2호기 전력통신설비 긴급복구공사 2012. 4. 20. 2012. 5. 23.~ 2012. 6. 18. 146,640,609원 141,793,482원 3 보령화력 345kV 아산~보령화력#1T/L 계통보호전송장치 증설공사 2012. 5.경 2012. 6. 4.~ 2012. 6. 15. 17,792,117원 17,643,446원 4 보령화력 고장파급방지장치(SPS) 회로개선용 개통보호전송장치 시설공사 2012. 10.경 2012. 11. 26.~ 2012. 12. 20. 166,339,000원 163,209,728원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송전용 접속설비 고객부담공사비’에 관하여는 원고의 설계기준과 회계규정에 의한 설계금액으로 산정하고 공사비의 확정은 공사 준공 후 정산 시 결정되며 원고 자체 시행설계 및 공사감리비(자체설계비 및 자체감리비)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공사 준공 후 피고와 사이에 고객부담공사비를 정산하여 피고로부터 위 표의 정산금액란 기재의 금원을 모두 받았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3. 9.경 원고 소속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 고객부담공사비를 산정하면서 원고가 공사를 위하여 직접 구입한 사급자재(社給資材)에 대한 일반관리비 등을 합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 소속 대전충남지역본부 청양전력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