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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6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각목( 가로 81cm * 세로 4cm ) 1개( 증 제 1호), 각목( 가로 54cm * 세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15:40 경 서귀포시 대정읍 서 삼중로 105에 있는 무 릉 농협하나 로 마트 건물 뒤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C( 남, 53세) 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술김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왜 사람을 무시하고 있어. 똑바로 살아. ”라고 하면서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총길이 110cm , 너비 4cm ) 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목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근 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두 차례의 벌금 전과 및 90년대의 한 차례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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