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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11.27 2019누129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농지보전부담금을 과오납하였고, 이는 농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환금가산금 지급 사유인 ‘착오납입’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을나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할 당시에도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에 도로, 공원 등 공공용 시설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원고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전용되는 농지 전체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 도로, 공원 등의 공공용 시설의 구체적 면적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착오가 있었다면 그 착오는 ‘도로, 공원 등 공공용 시설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인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갑 제4, 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 법인의 설립 목적,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규모와 시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7호증,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당시 도로, 공원 등 공공용 시설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이 되는 사실을 몰라서 감면대상 시설까지 포함한 농지 전체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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