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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1 2020고단3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04:0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송 내동 소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송 내 IC 램프 구간에서 중동 IC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판교, 일산 방면으로 갈림길이 있어 차량의 진로변경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 2 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C( 여, 64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남, 34세), 피해자 F( 남, 33세), 피해자 G( 남,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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