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1 2016고단14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소유인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20:0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862번길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서운JC 방면에서 송내I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동IC 방향 진출로를 통해 진출하려다 다시 송내IC 방면으로 계속 진행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재진입하려 하였다.

그곳은 교통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급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편도 4차로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이 운전하던 피해자 라인올물류 주식회사 소유인 G FH 트랙터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위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던 I 한쓰4.5톤 극플러스트럭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FH 트랙터의 왼쪽 뒷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라인올물류 주식회사 소유인 FH 트랙터를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인 한쓰4.5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