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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벨 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3. 8. 00:4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를 천호 대교 쪽에서 길동 사거리 쪽으로 편도 6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매시 60km 지점인데 다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39세) 의 F 그랜저 택시 뒷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그 충격으로 좌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피고 인의 차량 앞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남, 58세) 의 H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전면 부로 연이어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 남, 40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J( 남,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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