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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0 2015고단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에 있는 ‘영암순천고속도로 91.4km지점 별량2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영암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토미 트라고 25톤 평카고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로 차선이 백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고, 당시 1차로 후방에는 피해자 E(남, 55세)가 운전하는 F 응급환자 이송용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터널 밖 진로변경이 허용되는 곳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진로의 전후방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를 예상치 못한 채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응급환자 이송용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25톤 화물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응급환자 이송용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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