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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673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D, E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면서도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7억 5,0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였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J, L에게 해당 건물을 각 임차하면서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가 대부분 상환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9,000만 원 또는 7,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각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횡령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의 규모가 약 9억 원에 해당하는 거액인 점, 건축주인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하여 무단으로 고시원 및 기원 부분을 오피스텔 형태로 변경하는 등 불법적인 용도변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이를 원상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부터 피해자들과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횡령금액을 축소하여 진술하거나 편취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J, L이 입은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공동투자자인 피해자 C 등이 입은 피해도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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