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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노3428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육군3사관학교 동기인 피해자 C과 함께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의 군대 동기들 사이에서 위 분쟁과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안좋은 소문이 퍼지자 피해자 C 및 그 배우자인 피해자 D에 대한 앙심을 품은 다음 다수의 군대 동기생들 및 피해자 부부의 아들 등에게 허위 사실을 기재한 이 사건 유인물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거나 피해자들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상당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협박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기존에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조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경위 및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부부와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피해자 C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상당하고, 그 손해가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피해자 C이 군대 동기들에게 자신을 험담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부터 피해자 부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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