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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8가단11139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6. 11. 30.까지 피고에게, 피고가 물품대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공급가액만큼을 선급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철가루칩을 공급하였다.

원고가 2016. 11. 30.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철가루칩의 공급가액은 합계 582,485,42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582,485,420원 상당의 철가루칩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528,023,51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4,461,910원(=582,485,420원 - 528,023,5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2012. 2. 23.부터 2016. 11. 30.까지 원고에게, 원고의 요청으로 ‘C’, ‘D’에게 지급하되 원고에 대한 선급금으로 정산하기로 한 돈까지 포함하여 선급금으로 총 641,023,51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공급한 철가루칩 공급가액 582,485,420원과 차액 58,538,090원(=641,023,510원 - 582,485,420원)이 여전히 선급금으로 남아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피고가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641,023,510원 중 2012. 3. 31. ‘C’에 지급한 8,000만 원, D에게 각 지급한 2014. 2. 26. 300만 원, 2014. 8. 16. 3,000만 원, 합계 1억 1,300만 원(=80,000,000원 3,000,000원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528,023,510원(=641,023,510원 - 113,000,00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한 돈인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C, D에게 지급한 돈을 원고에 대한 선급금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든 각 증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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