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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8 2016가단164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2015. 11. 1.경부터 2016. 2. 28.경까지 피고에게 피고가 제작하는 오이피클포장용 컵씰러제작 산업기계에 들어가는 부품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물품잔대금 24,733,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물품잔대금을 24,119,000원으로 정산하였다가 그후 원고가 공급한 물품의 하자가 발생하여 다시 13,853,010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1. 1.경부터 2016. 2. 28.경까지 피고에게 92,707,01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7,974,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24,733,010원(= 92,707,010원 - 67,97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잔대금을 24,119,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일부 지급에 따른 계산결과를 알려주는 것으로 보일 뿐 물품잔대금을 24,119,000원으로 정산합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잔대금을 13,853,01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도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24,7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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