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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1663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스포츠용품 등의 제조, 도매 및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섬유제품 제조업, 의류무역 및 수출입업,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경 피고와, 피고로부터 반팔티셔츠, 반바지, 바람막이 점퍼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66,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선급금으로 66,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이후 원고에게 약정한 물품을 모두 공급하지 못하였고, 이미 공급한 물품에도 불량이 발생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반환받기도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위 선급금에서 공제하면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56,229,165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D이 피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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