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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09 2016가합9619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장된 1,257,295,770원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코일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강 및 비철금속류 판매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회사로서,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의 주문에 따라 피고에게 코일을 공급하는 거래를 계속하여 왔는데, 물품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후 지급받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미리 선급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후에 물품을 공급한 다음 선급금에서 물품대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4. 25.부터 2014. 7. 21.까지 원고에게 합계 5,905,070,415원 피고는 2017. 9. 1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합계액이 5,905,069,375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을 제13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2013. 5. 10.자 지급액이 122,861,610원이 아니고 122,862,65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합계액은 5,905,070,415원이 된다.

의 물품대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30. 253,550,550원, 2013. 7. 10. 308,621,999원, 2013. 8. 7. 191,004,000원, 2013. 9. 30. 217,045,961원, 2013. 9. 30. 110,132,000원, 2013. 9. 30. 318,840,676원, 2013. 12. 31. 215,344,800원, 2014. 2. 28. 315,400,080원, 2014. 3. 4. 323,236,276원, 2014. 3. 7. 339,112,142원, 2014. 3. 11. 339,787,580원, 2014. 3. 31. 554,568,960원, 2014. 6. 24. 320,210,077원, 2014. 6. 27. 496,226,500원, 2014. 12. 13. 442,706,880원, 2014. 12. 19. 327,553,050원, 2015. 2. 3. 436,164,421원 상당의 코일을 공급하였고, 원고는 2012년에 피고에게 273,097,522원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 6. 30.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에코베스틸에게 395,563,423원 상당의 코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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