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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8가단5202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 계약 체결 및 선급금 4억 6,000만원 지급 2016. 7. 6. 도급인인 원고들과 수급인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사이에 서울 강동구 G빌딩 증축 공사 도급계약을 공사대금 9억 2천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E은 F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들은 F로부터 H공제조합의 계약이행보증서와 선급금보증서를 받고 F에 선급금 4억 6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공사의 중단 F이 골조공사를 하던 도중 노임을 미지급한 채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원고들이 2016. 9. 26. F에 대하여 조속히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통지하였으나 불응하자 2016. 10. 4.과, 2016. 10. 10.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고 공사선급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들의 F 및 H공제조합에 대한 민사소송 원고들은 F 및 H공제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8017 선급금등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6. 27.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 판결의 주문은 아래와 같다.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 F 주식회사는,

가. 원고 A에게 123,048,649원 및 그 중 96,368,649원에 대하여는 2016. 11. 23.부터, 26,68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7.부터 각 2018.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 C, D에게 각 82,032,432원 및 그 중 64,245,766원에 대하여는 2016. 11. 23.부터, 17,786,666원에 대하여는 2017. 8. 17.부터 각 2018.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H공제조합은 피고 F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각 돈 중 원고 A에게 110,666,666원, 원고 원고 B, C, D에게 각 73,777,777원 및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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