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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가합545604
선급금 보증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인본건설 주식회사에게 43,322,052원, 원고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에게 70,678,539원,...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이 주식회사 우신엔지니어링(이하 ‘우신’이라 한다)의 선급금 반환의무, 주식회사 시연건설(이하 ‘시연’이라 한다)의 선급금 반환의무 및 계약이행의무를 보증한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광주시와 곤지암2 등 4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동수급체의 지분비율은 원고 인본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인본’이라 한다) 40%, 원고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이하 ‘원고 이테크’라 한다) 30%, 원고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글로벌(이하 ‘원고 파라다이스’라 한다) 20%, 원고 주식회사 승영기술공사(이하 ‘원고 승영’이라 한다) 10%이다.

우신과의 하도급계약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보증 등 우신은 2011. 10. 4. 원고들과 위 원도급공사 중 곤지암2 하수처리장 토목공사(1차분)에 관하여 계약금액 2,733,170,000원, 공사기간 2011. 10. 4.부터 2012. 6. 13.까지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 10. 6. 보증금액 683,292,500원, 보증기간 2011. 10. 6.부터 2012. 6. 13.까지로 한 선급금보증서를 발급해주었고, 그 보증기간 만기가 다가오자 2012. 6. 5. 보증금액 381,095,500원, 보증기간 2012. 6. 14.부터 2012. 7. 3.까지로 한 연장 선급금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원고들과 우신은 2012. 7. 10. 공사기간을 2012. 10. 1.까지로 연장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9. 5. 원고들에게 보증금액 265,248,500원, 보증기간 2012. 7. 4.부터 2012. 10. 1.까지로 한 재연장 선급금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이후 원고들과 우신 사이에 2012. 10. 23. 공사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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