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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4나2037642
보증금지급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문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문정종합건설’이라 한다

)는 2011. 10. 27. 한국하니웰 주식회사(이하 ‘한국하니웰’이라 한다

)와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자인 원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868,638,000원, 공사기간 2011. 10. 27.부터 2012. 9. 20.까지로 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 2) 2012. 9. 19.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내용 중 공사기간이 2012. 11. 24.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선급금 보증보험계약 및 원고의 선급금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일에 문정종합건설과, 문정종합건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선급금 중 373,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396,116,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미반환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하고 문정종합건설에 선급금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도 이와 별도로 그 무렵에 문정종합건설과, 문정종합건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선급금 중 187,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200,556,22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미반환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문정종합건설에 선급금보증서를 발급하였다.

3 원고는 문정종합건설로부터 위 각 선급금보증서를 제출받고, 2011. 11. 14. 문정종합건설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 5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선급금반환 사유 발생 시 선급금이 지급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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