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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559574
선금정산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011,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 소속 국토해양부 산하 B은 2006년경 C 국도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였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공동수급체(지분율: D 35%, E 30%, F 35%)를 구성하여 위 공사를 수급하고, 2006. 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공사도급계약에 편입된 계약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보증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선급금 지급 D은 2014. 2.경 피고로부터 ‘보증기간 2014. 2. 7.부터 2015. 3. 1.까지, 선급금액 12억 9,800만 원, 보증금액(= 선급금액 보증기간 동안의 약정이자) 13억 6,699만 원으로 하는’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위 보증서를 제출하고 2014. 2. 17. 원고로부터 선급금 12억 9,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위 선급금보증의 보증기간은 2015. 9. 29.까지로 연장되고 보증금액은 37,696,000원이 증액되었다

[최종 보증금액 1,404,686,000원(= 13억 6,699만 원 37,696,000원)]. E은 2014. 7.경 피고로부터 ‘보증기간 2014. 7. 11.부터 2015. 3. 1.까지, 선급금액 10억 100만 원, 보증금액(= 선급금액 보증기간 동안의 약정이자) 1,033,087,000원으로 하는’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위 보증서를 제출하고 2014. 7. 24. 원고로부터 선급금으로 10억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위 선급금보증의 보증기간은 2015. 9. 29.까지로 연장되고, 보증금액은 29,071,000원이 증액되었다

[최종 보증금액 1,062,158,000원(= 1,033,087,000원 29,071,000원)]. 기성금 및 선급금 정산 내역 원고는 2014. 5. 30.경부터 2015. 9. 18.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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