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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7 2016구단1075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김해시 B에서 ‘C부동산중개’라는 상호로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업무정지 6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원고가 2015. 11. 17. 김해시 D아파트1차 1011동 1301호에 관한 임대차를 중개하고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보존하지 않아 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함(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원고가 2015. 7. 25. 김해시 E건물 111호에 관한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매 당사자에게 작성ㆍ교부한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아 법 제26조 제2항을 위반함(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③ 원고가 2015. 8. 29. 김해시 E건물 111호에 관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차 당사자에게 작성ㆍ교부한 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법 제25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을 위반함(이하 ‘제3처분사유’라 한다). ④ 원고가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을 고용하고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 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함(이하 ‘제4처분사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위반행위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가) 제1처분사유 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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