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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216277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7. 3.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의 발생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마포구 C에서 ‘D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인 사실, 피고가 2015. 6. 23. 그 소유의 인천 부평구 E 소재 대지 564.9㎡ 및 그 지상 8층 규모 ‘F’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펠리체아트홀(이하 ‘이 사건 매수인’이라고만 한다)에게 매매대금 6,9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중개수수료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개수수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68,805,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란에 ‘중개수수료 68,805,000원(= 6,950,000,000원 × 0.9% 부가가치세 6,255,000원),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요율에 따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중개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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