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6. 공인중개사 등록을 하고 파주시 B 근생1동 103호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 중이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인 D, E(이하 ‘D 등’이라 한다)은 2015. 상반기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ㆍ점검 계획에 따라 2015. 2. 25. 이 사건 사무소를 방문하여,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F에게 3년분의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당시 이 사건 사무소에 있던 원고의 남편 G가 외근 중이던 원고에게 전화로 D 등이 이 사건 사무소에 지도ㆍ점검을 나온 사실을 알리자 원고는 D 등에게 ‘외근을 나와 있어서 3년분의 계약서 등을 보여줄 수 없으니 F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 5부만 확인하라’고 말하였다. 라.
D 등이 이 사건 사무소에서 3년분의 거래계약서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간 후 피고는 2015. 2. 26. 원고에게 2015. 3. 6.까지 3년분의 거래계약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송달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사무소에 있던 원고의 남편 G가 위 서면을 송달받은 후 이를 원고에게 전해주었다.
마. 원고는 2015. 3. 6. 피고에게 3년분의 거래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5. 4. 14. 원고에게 지도ㆍ점검 기피행위 등 6개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제9호, 제10호, 제14호에 따라 원고에게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지도ㆍ점검 기피행위와 중개보조원 미신고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5. 7. 22. 위 처분을 업무정지 4개월 지도ㆍ점검 기피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