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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20구합2073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0. 부산 부산진구 B, 4층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중개보조원으로 D를 고용하고도 고용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2018. 7. 17. 부산 서구 E 및 경남 양산시 F 소재 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거래계약서에 공인중개사로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조사한 후 2019. 9. 17. 원고에 대하여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미교부, 거래계약서 개업공인중개서 서명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제9호, 제14호에 근거하여 업무정지 6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관련 교환계약이 취소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은 미등록 중개보조원의 악의적 진정에 근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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